속속 드러나는 투기 정황
2018년 1월-2020년 12월
정부 고시 소유자 비교 결과
1필지당 7~18명으로 늘어
대책위 “지분 쪼개기” 주장
공람·공고 직전 전입신고도
‘사전 정보 유출’ 강한 의심
2018년 1월-2020년 12월
정부 고시 소유자 비교 결과
1필지당 7~18명으로 늘어
대책위 “지분 쪼개기” 주장
공람·공고 직전 전입신고도
‘사전 정보 유출’ 강한 의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땅 투기 의혹이 전국으로 번진 가운데 대구 수성구 연호공공주택지구에서 사전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한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참고)
연호·이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연호지구에 대한 대토(代土)보상 등을 노리고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지분으로 등기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018년 1월과 작년 12월 국토교통부 고시상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수용 토지의 소유자·권리자 현황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했다.
2018년 5월 지구 지정 공람·공고 전인 같은 해 1월 전체 연호지구 수용토지 가운데 5개 필지에 대한 소유자는 5명이었지만, 작년 12월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모두 64명으로 확인됐다. 1필지당 1명이던 소유자가 7~18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대구시는 2018년 5월 연호동·이천동 일대(89만7천㎡)를 연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람을 실시한다고 고시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한 소유자의 경우 2018년 4월 17일 전입신고를 했다. LH가 대토보상으로 공람·공고 전부터 거주한 사람에게 265㎡ 이하로 제공하는 ‘이주자 택지’를 받기 위해 급하게 등기를 한 것으로 의심을 사는 부분이다. 이주자 택지에는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한 주민은 “2017년 겨울부터 2018년 초까지 밤낮도 없이, 밤에도 불을 켜놓고 빌라를 짓더니 공람·공고 직전에 등기를 한 거다. 이주자 택지는 원래 이 땅에 살다가 쫓겨나면 살 데가 없는 주민들에게 주는 땅”이라면서 “정보가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 LH, 대구시, 수성구청 등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유출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연호동·이천동 일대 토지매매 건수는 2016년 82건에서 2017년 152건으로 급증했다. 2018년에는 4월까지 37건이나 거래가 이뤄졌다.
주민들은 “일부 사람들은 33㎡(9.9평) 이하에 불과한 땅을 샀는데, 1평에 3천만원을 주고 샀다고 한다. 당시 같은 면적에 대한 수성구 아파트 분양가가 절반밖에 안 됐다”며 입을 모아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2014년 이후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추가로 파악해 경찰 등으로 제보할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은 지구단위 지정 직전에 빌라를 지어서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등 정황에 대해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다”면서 “1차적으로 매매가 급증한 2014년 이후 토지 거래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등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연호·이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연호지구에 대한 대토(代土)보상 등을 노리고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지분으로 등기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018년 1월과 작년 12월 국토교통부 고시상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수용 토지의 소유자·권리자 현황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했다.
2018년 5월 지구 지정 공람·공고 전인 같은 해 1월 전체 연호지구 수용토지 가운데 5개 필지에 대한 소유자는 5명이었지만, 작년 12월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모두 64명으로 확인됐다. 1필지당 1명이던 소유자가 7~18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대구시는 2018년 5월 연호동·이천동 일대(89만7천㎡)를 연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람을 실시한다고 고시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한 소유자의 경우 2018년 4월 17일 전입신고를 했다. LH가 대토보상으로 공람·공고 전부터 거주한 사람에게 265㎡ 이하로 제공하는 ‘이주자 택지’를 받기 위해 급하게 등기를 한 것으로 의심을 사는 부분이다. 이주자 택지에는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한 주민은 “2017년 겨울부터 2018년 초까지 밤낮도 없이, 밤에도 불을 켜놓고 빌라를 짓더니 공람·공고 직전에 등기를 한 거다. 이주자 택지는 원래 이 땅에 살다가 쫓겨나면 살 데가 없는 주민들에게 주는 땅”이라면서 “정보가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 LH, 대구시, 수성구청 등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유출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연호동·이천동 일대 토지매매 건수는 2016년 82건에서 2017년 152건으로 급증했다. 2018년에는 4월까지 37건이나 거래가 이뤄졌다.
주민들은 “일부 사람들은 33㎡(9.9평) 이하에 불과한 땅을 샀는데, 1평에 3천만원을 주고 샀다고 한다. 당시 같은 면적에 대한 수성구 아파트 분양가가 절반밖에 안 됐다”며 입을 모아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2014년 이후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추가로 파악해 경찰 등으로 제보할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은 지구단위 지정 직전에 빌라를 지어서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등 정황에 대해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다”면서 “1차적으로 매매가 급증한 2014년 이후 토지 거래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등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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