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표준운임제 도입, 조속 입법”
당정 “표준운임제 도입, 조속 입법”
  • 류길호
  • 승인 2023.02.06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협의회
‘번호판 장사’ 세무조사 방침
탈세 적발 회사 면회 회수키로
국토부 ‘불공정신고센터’ 운영
화물운송산업정상화방안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는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하기로 했다.

또 화물차주들에게 이른바 ‘번호판 장사’를 해온 지입회사들의 탈세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성일종 당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성 의장은 이를 위해 당정은 지입 전문회사들의 불법 탈세 등을 들여다보는 한편, 적발된 회사들의 면허 회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지입료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에 대해선 과감한 감차 처분을 하기로 했다. 운송회사가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주 본인 명의로 등록하도록 해 소유권을 확실히 보장할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입회사들이 차주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오면 번호판 대여 명목으로 2천만∼3천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이 돈이 법인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엄청난 탈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이 가진 번호판 하나를 개인에게 팔 때 수익이 5천만원 정도 난다고 하는데 이 수익이 법인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이 수익을 본다는 게 당국 판단”이라며 “불법·탈법, 탈세 행위가 있다면 국세청이 반드시 나서서 세무조사를 하고, 검찰은 사법적 판단을 정확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당정은 국토교통부에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차주들로부터 그간 불공정 거래와 착취 사례 신고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확정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화물운수 개혁 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른 시일 내 가장 대표적인 민생 법안,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겠다. 법안을 성안 중”이라고 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월 (임시)국회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대 구조를 퇴출하겠다”며 “국가 면허인 번호판으로 장사하고 그걸 통해 수익을 중간에서 뽑아가는 이 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보겠다”고 말했다.

또 “일하는 차주에 대해선 운송사가 임금을 보장하고 법으로 강제할 뿐 아니라, 유가 인상 시 이 부분을 적시에 반영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것”이라며 “실제 비용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통해 원가 이하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