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이재명 부모 묘, 이장밖에 답 없다”
봉화군 “이재명 부모 묘, 이장밖에 답 없다”
  • 이지연
  • 승인 2023.03.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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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성’ 뒤늦은 조치
“관련법상 양성화하기 어려워
원상회복 명령 후 과태료 부과
유관부서 협의 고발 여부 결정”
경북경찰 “고발하면 사법처리”
속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논란이 불법 조성 의혹이 더해지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 대표가 선출직 공무원 재직 당시 부모 묘소가 불법으로 조성됐고(본지 20일자 7면 보도), 관할 기관인 봉화군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구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는 묘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밭’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밭(농지)에 묘지를 조성하려면 관할 기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대표와 가족들은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2020년에도 기존에 있던 부친 묘소에 모친 묘를 합장하면서도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의혹 제기에도 관할 기관인 봉화군청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을 확인했음에도 민원이나 피해신고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봉화군청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에 대해 “불법은 맞다.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 됐을 당시에도 군청이 경계 측량을 하거나 불법 사안에 대해 조치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묘가 있는 농지는 관련법상 양성화하기 어렵고 이장하는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절차에 따라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후 경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논란이 된 무덤 훼손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분묘발굴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묘소 훼손 관련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면서 “불법 묘소 조성에 대해선 봉화군청의 고발이 있을 경우 사법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에게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 불법 논란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알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대표의 부모 묘소 위치가 대중에게 알려진 시점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공개 시점에 대해서도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네 주민 제보를 2주 전에 받았으나 이를 공개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모씨의 사망 사흘 뒤였다.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님이 올린 사진은 2주 전 사진이고 부모님 합장묘에서 벌어진 일이다. 동네 어르신들이 묘 주변에 잔디가 없어졌다는 제보를 했고 이 대표 측이 직접 가서 확인해 파보니 그런 돌덩이들이 사방에 박혀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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