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 중인 여객기의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조사에서 ‘실직 후의 스트레스’와 ‘답답함’을 범행 동기로 진술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비행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6일 오후 12시 40분께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당겨 일부러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최근 실직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에서 홀로 탑승했으며 술을 마셨거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확보된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오후 12시 40분께 제주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이 250여m 상공에서 비상구 도어가 열린 채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상구 좌석에 앉은 30대 남성 A씨가 출입문 개방을 시도했고 승객 10여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지연 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