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유세 도중 위협 당해
조명래, 연설 중 난입 해 맞아
김부겸 선거사무소엔 날계란
조명래, 연설 중 난입 해 맞아
김부겸 선거사무소엔 날계란
4·15 총선이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후보 선거사무소에 계란을 투척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폭행과 위협이 난무하는 등 대구지역 선거판이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13일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오전 출근길 유세 중 골프채로 위협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수성경찰서와 홍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홍 후보 유세차 앞에서 한 남성이 골프채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 이 남성은 홍 후보를 향해 “여기가 어디라고 나왔느냐”며 욕설을 한 후 홍 후보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다. 이 남성은 콜라병을 놓고 홍 후보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려다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제지에 차를 타고 달아났다.
홍 후보 측은 이 남성이 지난 9일에도 같은 곳에서 홍 후보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선거유세 현장이나 선거사무소 등에서 후보에게 폭행·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대구 북구갑에 출마한 정의당 조명래 후보가 6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 및 위협을 당했다. 이 남성은 퇴근길 유세 중이던 조 후보의 유세차에 난입해 조 후보를 밀치고 위협했다. 또 손으로 X(엑스)자를 만들어 조 후보의 연설을 방해하고 선거운동원이 들고 있던 피켓을 발로 차고 위협하기도 했다. 급기야 이를 말리는 선거운동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 후보 선거사무소에 계란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9시 30분께 40대 남성이 김 후보 선거사무실에 계란을 던지고 ‘문재인 폐렴, 대구 초토화, 민주당 OUT’ 등의 내용이 적힌 종이를 출입문에 부착했다.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이헌태 민주당 대구 북구갑 후보의 선거 벽보가 지난 11일, 12일 이틀 연속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에 따르면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13일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오전 출근길 유세 중 골프채로 위협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수성경찰서와 홍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홍 후보 유세차 앞에서 한 남성이 골프채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 이 남성은 홍 후보를 향해 “여기가 어디라고 나왔느냐”며 욕설을 한 후 홍 후보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다. 이 남성은 콜라병을 놓고 홍 후보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려다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제지에 차를 타고 달아났다.
홍 후보 측은 이 남성이 지난 9일에도 같은 곳에서 홍 후보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선거유세 현장이나 선거사무소 등에서 후보에게 폭행·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대구 북구갑에 출마한 정의당 조명래 후보가 6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 및 위협을 당했다. 이 남성은 퇴근길 유세 중이던 조 후보의 유세차에 난입해 조 후보를 밀치고 위협했다. 또 손으로 X(엑스)자를 만들어 조 후보의 연설을 방해하고 선거운동원이 들고 있던 피켓을 발로 차고 위협하기도 했다. 급기야 이를 말리는 선거운동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 후보 선거사무소에 계란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9시 30분께 40대 남성이 김 후보 선거사무실에 계란을 던지고 ‘문재인 폐렴, 대구 초토화, 민주당 OUT’ 등의 내용이 적힌 종이를 출입문에 부착했다.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이헌태 민주당 대구 북구갑 후보의 선거 벽보가 지난 11일, 12일 이틀 연속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에 따르면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