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선고’ 상반된 평가
민주, 국힘 향해 “변화 있어야”
나경원 “정치적 항거 명분 인정”
송언석 “文 정권 검찰 정치 탄압”
황교안 “자유민주주의 무너져”

나경원의원-1심선고관련기자간담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재판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벌금형을 20일 선고받자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1심 선고가 6년 만에 선고된 것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되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국회 내 고성과 막말도 물리적 충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의 변화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사건을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사건을 6년간 사법 재판으로 갖고 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 의원은 이번 판결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며 “법원이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유죄 취지는 아쉽다”면서도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다수당 의회 독재의 시작점이자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 탄압성 기소”로 규정하며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유죄 취지 판단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회를 지키기 위한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법원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중요한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검찰도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희용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도입된 공수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제도의 부작용이 명확히 드러났으며, 당시 야당 의원들의 대응은 의회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며, 국민의힘은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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