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송언석 등 의원직은 유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관련기사 참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천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의원직이 상실되려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현직 의원 6명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형에 그쳤고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도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여야는 공수처 신설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여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충돌 사태로 번졌다. 여야는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고소·고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정당·부당함)를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며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천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의원직이 상실되려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현직 의원 6명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형에 그쳤고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도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여야는 공수처 신설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여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충돌 사태로 번졌다. 여야는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고소·고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정당·부당함)를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며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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