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내년까지 유예”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내년까지 유예”
  • 강선일
  • 승인 2018.08.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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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정지원책 발표
대구·경북 대상자 43만명
국세청이 569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신고내용(사후검증)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내년 말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은 66만여명(법인 포함)의 사업자 중 43만여명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6일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 말까지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의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한다.

대상은 연간수입 기준 도·소매업은 6억원 미만, 제조업·음식·숙박업은 3억원 미만, 서비스업은 1억5천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일부 서비스업과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이같은 자영업자 세정지원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법인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한다.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이 10억원에서 120억원에 해당하는 법인과 고용인원이 업종별로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이 해당된다. 2011년부터 실시한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선정 제외도 이어간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와 폐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선정제외 또는 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청년고용시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가 우선이다.

영세 자영업자 재기를 돕기위해 예금, 보험금 압류유예 등 체납처분도 최대한 늦추는 방안도 실시된다. 저소득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지급에서 누락되거나, 과소신청한 장려금이 있는지도 살펴본다. 영세 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반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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