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파장…“車부품 제조사 세무조사 연기·납기 연장”
코로나19 확산 파장…“車부품 제조사 세무조사 연기·납기 연장”
  • 김주오
  • 승인 2020.02.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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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련 기업 대표 간담회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추진
지방국세청 전담반 운영 안내
위생 관련 지출비 세제지원 노력
국세청-코로나19 피해자동차부품
김현준 국세청장은 20일 아산·당진지역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을 찾아 기업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연기·중지키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20일 아산·당진지역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법인세 납기연장, 부가세 조기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조업차질을 겪은 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아산지역의 한 자동차 부품기업 대표는 “다가오는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자금부족으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주력산업중의 하나인 자동차산업이 전세계적인 수요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 유예,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을 통해 세무부담을 축소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피해납세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본청 및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설치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업중단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동차 판매량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중소기업이 전염병에 대한 안전과 위생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코로나19가 미치는 피해상황을 빠르게 살펴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여는 등 다각적인 현장소통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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