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도 양도소득세…정부, 2023년부터 적용 추진
‘개미’도 양도소득세…정부, 2023년부터 적용 추진
  • 김주오
  • 승인 2020.06.25 22: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 2천만 원 이상 차익 대상
대신 증권거래세 낮추기로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거래로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면 개인 투자자라고 해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0.1%포인트 인하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한다.

한해 과세기간(1월1일~12월31일) 동안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서 보는 손익을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 손실은 3년 한도 내에서 이월 가능하다. 2022년 도입한다. 연 기준으로 합산 소득(과표 기준) 3억원까지 20%, 3억원 이상이면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그보다 1년 뒤인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소득 전부에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니다. 연 2천만원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한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의 소득은 하나로 묶어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이렇게 되면 주식 거래 후 3천만원의 이익이 날 경우 200만원, 6천만원이면 8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2천만원 초과분에 20%를 곱하면 된다. 3억원 이상이면 25%를 매기는데 셈법이 다르다. 3억원 초과분에 25%를 곱하고, 여기에 6천만원을 더하는 식이다. 거래 후 차익이 4억원이라면 8천500만원의 세금을 낸다.

은행 예·적금이나 저축성 보험 등은 금융투자소득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적금 이자 등에 대해선 현재와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가 매겨진다.

정부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다. 2023년이면 코스피·코스닥 주식 모두 거래금액에 0.15%의 세율을 적용한다. 차익 규모와 관계없다. 2023년 이후 주식 2천만원 어치를 팔았다면 3만원의 거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022년에 증권거래세를 우선 0.02%포인트 낮추고 2023년에는 0.08%포인트 추가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과세 등을 통해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낮춘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식 투자자의 상위 5% 수준인 30만명이 세금을 더 내고 나머지 570만명이 세금을 덜 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개편은 불합리한 금융 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증세는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이 확정된 건 아니다. 정부는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 발표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확정안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안을 확정해도 국회를 거쳐야 한다. 여당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