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영덕 오일시장 화재 그 후
[기자수첩] 영덕 오일시장 화재 그 후
  • 승인 2023.05.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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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석 사회2부
2021년 9월 4일 새벽 영덕 오일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시장 내 78개 점포 가운데 48개 점포가 모두 타고 나머지 30개 점포도 반소, 그을림 등 크고작은 피해를입었다.

추석을 2주일여 앞두고 명절 대목을 기다리던 상인들이 한밤 중에 날벼락을 맞았다.

영덕군은 이후 구 야성초등학교 부지에 임시 시장을 마련해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피해상인들이 영업을 할수있게 지원했다.

정부 지원으로 현대화한 명품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드는 노력도 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가 난 지 2년이 다되가는 현재까지도 장옥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기대에 못 미쳐 곳곳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점포 중 15가구는 국유지나 군유지에 건물만 소유권을 인정하는 장옥 형태다.

이를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해야 하나 대부분이 가건물로 군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5천만원으로는 새로운 주택이나 점포를 마련할 수 없어 상인들이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영덕군은 이에 대해 최대한 지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정대로라면 지원금이 2천만원 정도지만 장옥 주민을 위해 최대한 지원액을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군의 설명처럼 규정대로 지원한다면 이들을 구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한사람 한사람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시의회와 시의원도 이런 이유로 필요한 것이다.

영덕읍 우곡리 택지개발 당시 군이 택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군비를 지원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선례를 본다면 장옥 주민들에게도 군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비록 장옥이지만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졸지에 잃은 상인들을 내몰 수는 없다.

장옥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군과 군의회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강석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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