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혼인 건수는 19만 4천 건으로 나타났다. 3년째 20만 건에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2022년에 비해 혼인 건수가 1%(1967명) 포인트가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전체 혼인 건수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까지 늘어나 이제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인 셈이다.
20여년 동안 국제결혼 업무를 진행해오면서 주변의 많은 다문화 가정을 보면 평균적으로 대부분 자녀를 2명 정도 두고 있다.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들은 젊기 때문에 자녀는 거의 2명 이상이다.
통계청은 최근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4분기 때는 0.65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0.6~0.7에 비하면 국제결혼한 여성의 출산율은 이보다 더 높은 편이다. 지난해 국제결혼 혼인건수는 약 2만쌍, 국내 결혼은 18만쌍 정도이다. 국제결혼한 여성이 평균 2명의 자녀를 둔다면 이들의 전체 자녀수는 4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비해 내국인 여성의 자녀 수는 현재의 낮은 합계출산율을 감안해 추산해 보면 11~12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신부와 국내 신부의 출산율은 현재를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엄청난 차이다. 출생율 저감으로 저출생이 국가적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인구증가 효과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욱이 국제결혼은 이제 연령은 물론 직업을 따지지 않고 거의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 지단달에는 40대 초반의 예의 바르고 훈남인 전문의가 우리 회사 주선으로 20대 베트남 예쁜 신부를 맞아 결혼했다. 연봉 2억의 페이 닥터인 그는 부모님과 함께 휴무일 사무실에 찾아왔다. 10여년 동안 국내에서 맞선을 봤지만 이상형을 만나지 못했다고 했다. 한번은 부모님의 권유에 못이겨 부잣집 딸과 결혼약속을 했지만, 시댁을 무시하는 여성의 교양없는 잇따른 행동에 화가 나서 파혼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 이후로부터 그는 차라리 국제결혼을 통해 배우자를 맞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사무실을 노크했다는 얘기였다.
그는 나이 어리고 건강한 착한 여성을 만나서 애기를 갖기를 원했다. 아이를 두고 가족을 이뤄 수수하고 소박한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삶의 행복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부모님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아들의 인생을 존중한다고 했다. 긴장과 함께 반신반의하며 베트남으로 향했던 그는 20대 초반의 단아하고 속 깊은 베트남 신부를 맞이하고 부터는 바로 얼굴 가득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편안하고 안락한 마음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제결혼에 대한 외국인 여성들의 결혼관이나 문화도 많이 달라졌다. 10여년전만 해도 효녀심청이같은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한 나라에서 온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요즘은 여성들은 돈보다도 보다 나은 자신의 삶을 찾는다. 국제결혼이 농촌총각이나 3D 직종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시대는 예전의 일이다. 최근에는 고학력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혼기를 놓친 남성들도 자주 찾는다. 우리사회의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도 이런 추세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딩크족이나 욜로족을 선호하는 젊은이의 트렌드가 저출생을 부추키기도 하지만 젊은 이들 가운데는 이제 결혼의 필요성이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나 접근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물질적인 풍요가 주는 기쁨은 잠시지만, 어린아이가 주는 기쁨과 가족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큰 가치요 더 없는 행복이라는 인식의 발견이다.
결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국제결혼의 증가를 통해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저출생에 따른 심각한 위기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국제결혼과 함께 적극적인 이민정책까지 곁들여지면 더 쉽게 위기를 극복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서구 유럽에서는 이민을 수용하고 다양한 가족문화를 사회가 잘 받아들임으로써 저출생 위기를 넘어가고 있다. 수십조를 쏟아부어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대로 모색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정부는 국제결혼 활성화를 저출생 위기극복 대안의 하나로써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차제에 국제결혼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및 보완책도 적극 마련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