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보조사업 신청 대상
법원·금융기관 용도는 불가능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를 3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목적에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 두고, 필요할 때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2023년 기준 인감증명서는 2천984만 통이 발급됐다. 발급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천668만 통(89.4%)이다.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다.

그 외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고자 재산권 행사와 관련 없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일부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온라인 발급은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인감증명서는 즉시 발급되며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다만,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한 현장 발급과는 달리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도입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됐다.

행안부는 온라인 발급 초기 이용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서버 등 정보자원을 증설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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