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이다
2011년 3월 30일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기리고 그들의 헌신과 열정을 되새기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날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수고로움을 기억하고, 이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날이다. 사회복지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빈곤, 장애, 위기, 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호소하는 이들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지역사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업무 중 많은 부분이 직접 대상자와 대면하고 소통하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때로는 그들의 문제에 함께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숙명 같은 일이기에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된다. 사회복지사의 수고에 감사하는 대상자와 그들의 개선된 상황을 경험하면서 크게 동기부여를 받을 때도 있다. 반면에 반복되는 요구와 때로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종종 정서적 소진과 신체적인 한계를 느끼고, 사회적인 기대와 냉담한 시선 사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고립감을 느끼는 것 또한 지금 현실이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발표한 ‘사회복지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33.5%가 환자, 보호자, 시설 이용자 등으로부터 정서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사회복지사의 날에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행복’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많은 부분은 대면서비스다. 사회복지사가 일할 때 가지는 태도나 정서적인 상태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서비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사회복지사가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직무로 인한 소진이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복지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여러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의 행복지수가 높아야 복지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고, 이는 복지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높이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하듯 사회복지사의 행복지수는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과 매우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근로환경 향상을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여전히 과중한 업무, 낮은 급여, 안전 위협, 소진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부족하다.
물론 사회복지사 스스로도 전문성을 함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단지 경력만으로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할 수는 없다. 협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과 직능별 전문교육 등 기관별, 개인별 다양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새내기교육, 연차별 전문교육과 사회복지사들의 소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들과 위기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심리상담프로그램에 참여시켜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소진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결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없다. 사회복지사의 행복은 개인의 지향을 넘어, 사회 안전망의 토대이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모두의 행복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브라질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텍사스의 태풍을 몰고 온다’는 나비효과처럼 행복한 사회복지사의 선한 날갯짓으로 희망차게 변화되는 사회를 꿈꾼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