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의 필요성과‘재가(在家)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더욱 더 확대되었고 보다 더 세분화되어 재가노인지원, 노인맞춤돌봄, 주간보호, 방문요양, 긴급돌봄 등 다양한 형태의 재가노인 돌봄사업들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여해 왔다.
특히, 대구시는 2020년부터‘지역돌봄책임제’를 도입하여 150개 읍면동을 35개 돌봄권역으로 나누어 재가노인돌봄센터를 지역 책임돌봄기관으로 지정하며 돌봄에 대한‘지역책임성’을 강화하였다.
28년 전 그 때도 중요했고 오늘도 중요한 ‘재가노인복지’이다. 하지만 무엇은 바뀌었고 무엇은 여전히 같을까?
먼저, 공통점은 분명하다.‘시설이 아닌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인간중심적 철학이 중심이고, 현재 우리 정부의 모든 돌봄 정책의 궁극의 목표는 당사자의 AIP(Aging in place) 지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니 노인의 삶의 연속성, 자율성, 존엄성을 존중하는 재가노인복지의 핵심 가치는 같다 할 것이다.
하지만 차이점 또한 뚜렷하다. 과거 재가복지는 주로 선별적 복지 대상자 중심으로 민간의 사회복지관련 기관 등이 각 사업의 법률과 지침으로 각각의 한정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면 지금의 재가복지는 전 국민의 복합적 삶을 지원하는 통합체계로 확장되고 있다.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돌봄계획이 수립되고, 서비스 간 연계와 조정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며 그 중심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역할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
특히,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은 돌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국가가 이른바,‘돌봄의 시대’를 정책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해 6월 11일, ‘돌봄통합지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돌봄통합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전담조직의 구성, 돌봄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돌봄 종합판정 및 통합돌봄지원 프로세스의 구체화 등을 규정하였으나 여전히 아쉬운 점은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통합돌봄의 책무와 역할을 과하게 부담지움에 따라 지역간 돌봄격차가 심화될 수 있으며 그동안 사회서비스의 주축이었던 민간 돌봄 주체의 참여 경로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존 돌봄서비스와의 연속성과 전문성 저하가 우려된다.
또한, 통합돌봄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전담부서의 조직 구성과 수행인력의 자격, 업무범위, 배치 기준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으로 인해 기존 업무와의 혼선이 야기될 수 있으며 주요 필수 돌봄서비스에 대한 제시, 비용 등 서비스 최저기준이 명시되지 않는 등 당장의 법률 시행을 위한 실무적 기반이 부족해 보인다.
법 시행 전까지 충분한 현장의 목소리와 민간기관의 실천경험 등을 적극 수렴하여 행정이 통합돌봄의 길을 열고, 민간은 협력자이자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시민의 ‘돌봄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인인구 천만시대, 초고령사회, 이제 돌봄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대적 과업이 되었고 우리에게 지체할 겨를은 없다. 바야흐로, ‘돌봄의 시대’가 되어버렸고 우리는 지금 그 문턱에 서 있다. 정부, 돌봄현장, 당사자 모두가 전지적 돌봄 관점이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