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2년간
주거용 전액·기타용도 50%

경상북도가 지난달 발생한 극한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5년 8월 6일)된 청도군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경북도가 국토교통부에 감면을 요청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 대상이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항을 기재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거용 주택은 수수료 전액(100%)이, 기타 용도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도내 대형산불 및 수해 피해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에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적용받은 사례는 총 1천919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주거용 주택(100% 감면)은 1천768건, 기타(50% 감면)는 151건으로 집계됐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dgdes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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