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견숙 대구영선초등학교 교사, 교육학 박사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각종 SNS에 푹 빠져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자주 본다. SNS 자체가 접근이 너무나 쉽다 보니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또래와 어울리는 데 필요한 것 같아서라도 무조건적인 금지는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 어떻게 인터넷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기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초등학생만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생까지가 대상이다. 단지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실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 혹은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사실 23년부터 유사한 내용이 있긴 하다. 그런데 이는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2회 이상의 주의 시 휴대폰을 분리해서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만, 수업 중에 학생에게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이 명확하지는 않아 그간 교실에서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내용이 아주 명확해졌다.

수업권 및 학습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도, 학생들은 스마트기기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꾸준하게 기를 필요가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분별력 있게 평가하고, 이를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유튜브, 틱톡 등의 소셜 미디어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 자료의 공유, 뉴스의 확인부터 음악, 영상,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의 접근 등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의 영역은 대단히 넓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부족한 아이들은 아무런 대비 없이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정보를 무조건 불신하거나, 나와 같은 생각의 정보만 받아들이는 등 정보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아이들이 수업 중에 자주 사용하는 조사의 영역 안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는 함양될 수 있다. 보고서 작성, 글쓰기 등의 다양한 활동 속에서 활용하는 정보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는 태도 역시 중요한 소양이다. 내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다. 지적자원의 소유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강해지는 시점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인터넷의 글을 퍼오거나, 그대로 옮기거나 하는 것은 범죄임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출처를 밝히는 방법을 함께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사진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허용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다. 이러한 작은 검색 툴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고학년 정도라면 간단한 영상을 곧잘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영상을 만들 때 이런 점들은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새 영상을 만든다든지, 다른 친구들의 허락 없이 얼굴이 나온 영상을 탑재하는 등은 안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SNS의 사용을 통해서 배우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소셜미디어는 그저 대화나 이야기만 나누는 공간을 넘어서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미디어 리터러시의 다양한 소양은 학생들이 학교의 공간 안에서 지금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배워나갈 부분이다.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금지하는 것이 이러한 교육을 막는다는 것이 아니다. 유튜브가 키워준 세대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아이들은 미디어와 가깝고, 그만큼 능숙하며, 학교는 이들의 학습을 여전히 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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