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전날인 12일 임명안을 재가했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인 지난 1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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