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부회장
경대 연합외과 원장
그렇다면 눈썹 문신을 포함한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이 1300만 명이 넘고 그 중 의사가 직접시술한 경우는 1.4%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의사단체는 “왜 문신사법에 반대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얼핏 생각해보면 “또 밥그릇 싸움인가”라는 의문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문신 시술의 1% 대에 해당하는 의사들의 시술을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의사협회가 문신시술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의사협회의 존재 가치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이다.
문신이라는 행위 자체가 침습적 행위인 것은 사실이고 문신으로 인한 화상과 피부염 같은 합병증을 많이 접해 본 의사 입장에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만 하는 의협이 찬성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의사단체 입장에서 문신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신 자체가 피부암을 유발한다는 결정적 연구 결과는 없지만 주입되는 잉크가 가지고 있는 발암 위험도나 염증 유발 경향을 무시 할 수 없으며 시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화상이나 알러지 같은 이차 위험성을 걱정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색소로 인하여 흑색종 같은 조기 피부암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는 논문도 있다.
의사들이 하는 문신은 주로 모발 이식과 연관되어 모발의 밀도가 낮아 두피를 검게 염색하거나 유방암 절제술 후 사라진 유두와 유륜의 재건을 위해 문신을 시행한다. 서화문신 같은 예술적 영역의 문신과는 서로 다른 분야에 가깝다.
특히 서화문신의 경우는 피부의 침투 범위가 깊어 합병증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법 일부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을 만들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만 한다.
물론 하위 법령을 통해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 수는 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되자마자 한의사들이 본인들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여 수정된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드는데 갑작스레 상임위 통과된 신설 법안이 수정된다는 것도 우려스럽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다. 면허를 받은 문신사가 잉크의 품질 관리나 시술시 무균관리를 잘 하여 피시술자들의 안전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국민들이 피시술자의 미용 목적 또는 본인의 예술적 의지로 시행하다 생긴 합병증 발생 비용을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국가가 면허를 준 문신사가 시행한 합병증 발생에 시술자와 피시술자 간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러한 문신사의 자격 부여와 유지 관리는 어떤 기관이 맡을 것인가? 마음이 변해서 문신을 지우고 싶을 때 지우는 것은 또한 문신사가 해도 된다고 주장하면 그 때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작 이러한 고민은 뒷전이고 그냥 문신사법이라는 법만 뚝딱 통과시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입법부의 행태가 과연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대한민국은 현재 뷰티 산업에 있어 세계 최고의 길을 가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화장품이나 미용성형 등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다. 특히 그 분야에 있어 문신 또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일 수도 있다. 국민의 다수가 받은 시술이 불법시술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때가 되기도 하였지만 졸속 입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일부 단체의 배불리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