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30일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와 피해 보상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위기 약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차상위계층·야외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어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시설 거주자 등 사회·경제·지리적 요인으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보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피해 보상 지원 규정도 신설했다.
조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