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기후보험 도입 위한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 대표
조지연 국회의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30일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와 피해 보상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위기 약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차상위계층·야외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어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시설 거주자 등 사회·경제·지리적 요인으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보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피해 보상 지원 규정도 신설했다.

조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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