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서울 취재본부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진입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한국 해군의 작전권 확장, 북핵 위협 방어, 주변국 견제, 동북아 해상 전략 주도 등의 목적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핵잠 도입은 동북아를 비롯한 대양 작전 능력과 대북 감시·억제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향후 10~15년간 5천톤급 이상 핵추진 잠수함을 최소 4척 이상 순차적으로 건조·실전 배치할 계획을 구체화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및 핵무장 잠수함(SSBN)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 때문이다.

핵잠수함은 수개월 이상 잠항이 가능해 장거리 감시 및 추적 작전에 유리하며,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속도가 빠른 강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등 소수 국가만이 핵추진 잠수함을 실전 배치 중이며, 한국은 조달 기술과 원자로 설계 역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원자력 협정과 핵연료 공급 문제 등 기술적·협약상 과제 때문에 한미 공조를 통해 근본적인 제약이 해소돼야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고, 미군도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한미 기술협력·핵연료 조달 등 실질적 장애물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미래 해상 전략 체계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및 한미 군사 협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최대 이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 한국이 직면하는 법적·외교적 과제는 크게 국제법(특히 핵확산방지조약(NPT), 한미 원자력 협정),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그리고 주변국과의 외교적 갈등 위험 등이다.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되는 핵연료(저농축 우라늄)는 NPT 제3조 및 IAEA 안전조치 협정이 요구하는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 방지, 투명성 및 국제적 신뢰 확보를 충족해야 한다.

비핵보유국이지만 정상적인 추진 목적의 원자력 잠수함의 핵연료는 ‘군사용 전용이 아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관련 조건을 엄격하게 따라야 하며, 고도의 외교 협상력과 국제적 합의 도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제13조 등)은 미국산 핵물질·핵연료의 군사적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미국과의 신(新)협정, 혹은 특별면제, 법적 개정 등이 필요하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중국, 러시아 등 이웃 국가들의 반발과 지역 군비 경쟁 심화와 외교 마찰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핵연료의 평화적 이용, 저농축 우라늄 한정 사용, IAEA의 사찰 및 국제적 투명성 강화 등 원칙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며 외교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개적인 정책 추진과 외교 협상력 제고, 국제적 신뢰 구축도 병행돼야 하며, 법 개정과 제도 정비 등도 필수적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한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라며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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