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지 못하면 딥페이크 영상 이용 협박…대구경찰, 5명 구속·16명 불구속 송치

연 최고 4만%의 고리를 붙여 채무자 1천여명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대부업 조직 총책 20대 A씨 등 5명을 구속,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현금 2억5천만원 등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1억6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조직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대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1천100여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이율 최고 4만%의 이자를 요구해 이를 갚지 못하면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1만1천회 이상, 122억원 상당을 대부하고 총 28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권유 전화를 해 전국의 채무자들에게서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리를 받았다. 주로 20만원∼100만원을 빌려준 뒤 1주일여가 지나 연이율 2만%∼4만%에 달하는 고리를 상환을 명목으로 사실상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출을 실행할 때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 지인 등 연락처를 확보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사진을 유포하거나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입힌 가짜 영상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미등록 대부업 및 초과 이자 수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