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 내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게 돼 결정에 따라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州) 측 변호사와 정부 측 변호사가 차례로 나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변론한다.
이에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파장을 일으켰다.
대법원은 현재 보수 우위 구도(보수 6, 진보 3)로, 그동안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심리에서 가장 큰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IEEPA 관세를 적용했으나, 이후 한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15%로 낮췄다.
또 다른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중대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에 위배되는지다. 이 원칙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주요한 경제 조치를 취할 권한을 주고자 했다면 반드시 법에 명시적으로 썼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의회가 명시하지 않은 주요 경제 정책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단행할 수 없다는 법리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심리에서는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관세 권한이 IEEPA를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되는지, 무역적자가 IEEPA가 규정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어서 미국은 물론 관세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법원의 이번 심리에 대해 “미국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며 “이기면 막강하면서도 공정한 경제·국가 안보를 얻게 되지만, 패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 온 다른 나라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대법원에서 국민적 관심사 큰 사건들은 판결 확정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이번 관세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이보다 더 빨리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9월 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뒤 두 달도 되지 않아 변론 기일을 확정했다. 이는 대법원 기준으로 보면 이례적인 속도로, 대법원이 신속히 결론을 내리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관세를 부과할 ‘플랜B’, 즉 다른 법적 수단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하는 품목에 원하는 수준의 관세를 무제한적으로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논설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 내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게 돼 결정에 따라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州) 측 변호사와 정부 측 변호사가 차례로 나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변론한다.
이에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파장을 일으켰다.
대법원은 현재 보수 우위 구도(보수 6, 진보 3)로, 그동안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심리에서 가장 큰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IEEPA 관세를 적용했으나, 이후 한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15%로 낮췄다.
또 다른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중대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에 위배되는지다. 이 원칙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주요한 경제 조치를 취할 권한을 주고자 했다면 반드시 법에 명시적으로 썼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의회가 명시하지 않은 주요 경제 정책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단행할 수 없다는 법리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심리에서는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관세 권한이 IEEPA를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되는지, 무역적자가 IEEPA가 규정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어서 미국은 물론 관세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법원의 이번 심리에 대해 “미국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며 “이기면 막강하면서도 공정한 경제·국가 안보를 얻게 되지만, 패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 온 다른 나라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대법원에서 국민적 관심사 큰 사건들은 판결 확정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이번 관세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이보다 더 빨리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9월 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뒤 두 달도 되지 않아 변론 기일을 확정했다. 이는 대법원 기준으로 보면 이례적인 속도로, 대법원이 신속히 결론을 내리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관세를 부과할 ‘플랜B’, 즉 다른 법적 수단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하는 품목에 원하는 수준의 관세를 무제한적으로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논설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