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태 경산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경위
요즘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단 1초면 영상이 퍼지고, 10초면 한 문장이 세상을 흔든다. 문제는 그 속도가 아이들의 생각과 책임감보다 더 빠를 때이다.

최근 일부 청소년이 “오늘 학교에 폭탄 설치했다”, “칼부림 할 거다”와 같은 글을 올려 경찰과 학교, 지역사회가 뒤집힌 사건이 있었다. “진짜로 할 생각 없었어요. 그냥 장난이었어요”라고 말하더라도 세상은 ‘그냥 장난이었어요’을 받아 주지 않는다. 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본다. 공포가 퍼지고 혼란이 생겼다면, 그 장난은 ‘공중협박죄’라는 범죄가 된다. 형법 제116조의 2(공중협박)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무거운 범죄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로 공중 협박에 해당하는 허위 게시물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행정력 낭비에 따른 총 4천37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난 사례가 있었다.

아이들은 아직 자기 언어의 무게를 모른다. 그래서 더 많이 알려줘야 한다. 말은 공기 중에 휘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남고 사회의 시스템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 말 한 줄이 미래를 바꾼다. 우리는 아이들이 더 멋진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꿈꾸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말의 힘을 알아야 한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관계를 지키기도 하고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그렇기에 웃기려고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공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한다. 그 말은 법으로, 기록으로, 기회 상실로 나에게 돌아온다. 한순간의 장난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어른들이 먼저 기억해야 한다.

말하기 전에 “이 말로 누가 웃을까? 상처받을까?”를 생각하고, “네가 남긴 말이 너의 브랜드이며 너의 미래를 만들며, 가볍게 쓴 글이 무겁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장난 대신 지혜를, 충동 대신 사려 깊음을, 파괴적인 언어 대신 사람을 살리는 말을 선택하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 미래의 경쟁력이다.

아이들이 더 멋지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말의 품격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미래 교육이고, 가장 강력한 인권 보호다. 장난삼아 올린 글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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