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적십자 보호 표장이 상표로 등록되면서 ‘빨간 십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고 1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적십자에 따르면 적십자 표장은 의약품(제5류), 의료기기(제10류), 병원·약국(제44류) 등 3개 상품군에서 상표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아울러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적십자는 앞서 적십자 표장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출원했다.
이와 같이 적십자가 표장 보호에 힘을 쏟는 까닭은 아직은 낮은 사회의 인식 수준에 있다.
실제로 여전히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 사례는 잇따르는 실정이다.
약국·병원 간판 등에 공공재처럼 오남용되는 사례도 이어지는 데다 표장을 연예인 무대의상에 새기는 등 상업적 맥락으로 사용된 사례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최근에도 한 뷰티 브랜드가 제품에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법적 책임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적십자 표장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어디서든 보호받아야 할 ‘생명 보호’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적십자 표장, 표시는 무력충돌 시에도 보호되는 의무대, 기관, 요원, 물자 등을 표시·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국제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평상시에도 국제적십자회의가 정하는 원칙에 합치하는 각국 적십자사 활동 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상업·정치·종교적 성격을 띠지 않고 중립적으로 누구에게나 필요한 구호활동을 펼친다는 적십자의 활동 이념에 따라 표장의 쓰임새는 더욱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상업적인 표장 오남용 사례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다.
국제적십자운동 7대 기본 원칙에는 정치, 인종, 종교,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중립’,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 보조자로서 국내 법규를 준수하지만 적십자 원칙에 따라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독립’, 자발적 구호 운동으로서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자발적 봉사’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보호 장치 강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지만 적십자는 안도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표장, 활동 홍보에 나서야 한다.
국민 누구나 표장을 봤을 때 직관적으로 적십자 활동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인식 개선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상표 등록 이전에도 적십자법 등의 보호 장치가 있었지만 무단 사용 근절이 어려웠던 만큼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인지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을 맞은 지금, 전시에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부상병을 보호, 간호할 수 있는 독립적인 봉사 단체를 제안했던 적십자 창시자 앙리 뒤낭의 인도주의 정신과 ‘빨간 십자’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볼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