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중국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고 국내 마약 거래에 가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국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지인 2명과 공모해 특정 장소에 있던 필로폰 100g(시가 1천만원 상당)을 절반씩 포장한 뒤 서울 강북구 소재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등에 숨기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판매하려고 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A씨는 지난해 7월 중국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지인 2명과 공모해 특정 장소에 있던 필로폰 100g(시가 1천만원 상당)을 절반씩 포장한 뒤 서울 강북구 소재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등에 숨기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판매하려고 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