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범죄 수익금 10억원 추징보전 조치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북 일대에서 50억원 이상 규모의 불법 홀덤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업주 등 13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형법상 도박장소 개설 및 방조 혐의로 업주와 환전책, 딜러 등 6명을 구속하고 1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올 1월부터 10월 말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약 1년 7개월간 대구·경북 각지의 홀덤펍에서 58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금 10억원가량을 추징보전 조치했고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범죄 수익금도 추적하고 있다.

40대 남성 A씨는 상호가 없는 상가 건물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바꿔주고 10%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홀덤 게임을 운영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건물 앞에는 CCTV를 설치해 출입을 감시하고 지인 등을 통해서만 참가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남성 B씨는 홀덤 대회 참가용 마일리지와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가맹점 40여곳을 모집해 1차 대회에선 마일리지로, 2차 대회에선 현금으로 시상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검거 대상에서 단순 도박 행위자들은 제외됐다. 경찰은 도박 행위자들 중 상습·고액 참가자들은 입건해 수사 중이고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은 훈방 등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상 칩을 받고 홀덤 게임을 즐기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거나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행위가 더해지면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경찰은 형사기동대를 주축으로 홀덤펍 등 도박장에 대해 연중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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