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경찰서 지구대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인에게 가스라이팅당해 피싱 범죄 피해를 당할 뻔한 피해자를 구출한 사례가 알려졌다.
1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11시 36분께 "남자친구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남경찰청의 공조 요청이 들어왔다. 피해자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된 상태였다.
이를 접수한 수성서 황금지구대는 피해자 30대 남성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후 모텔촌 일대를 수색했다. 이후 A씨의 차량을 발견해 모텔 업주의 협조를 받아 객실을 강제 개방한 후 피해자를 구조했다.
구조 당시 경찰을 경계하며 불안에 떨던 A씨를 경찰은 1시간가량 대화를 이어 진정시키고 범죄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설득했다. A씨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범에게 세뇌당해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스스로 감금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득 끝에 A씨는 피싱범의 지시를 받고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피싱 범죄용 악성 애플리케이션 3개를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와 피해 차단 조치했다.
황금지구대 관계자는 "피싱범에게 완전히 세뇌돼 경찰을 의심하던 피해자를 끝까지 설득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었다"며 "시민 분들도 비슷한 사기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