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 업자들에 대한 항소심(2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에 재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을 최초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명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37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직전 부패구속 사건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에 사건을 배당한다는 기준에 따라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동기인 경우 사건을 재배당하도록 돼 있다.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 2심을 맡게된 형사6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이른바 ‘대등재판부’다.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대장동 사건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남 변호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받았다.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 5명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등을 다투기 어렵게 됐다.
이번 검찰의 1심 항소 포기는 거센 후폭풍을 불러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 논란이 일자 “대검과 의견이 달랐다.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퇴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서울고법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을 최초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명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37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직전 부패구속 사건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에 사건을 배당한다는 기준에 따라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동기인 경우 사건을 재배당하도록 돼 있다.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 2심을 맡게된 형사6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이른바 ‘대등재판부’다.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대장동 사건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남 변호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받았다.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 5명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등을 다투기 어렵게 됐다.
이번 검찰의 1심 항소 포기는 거센 후폭풍을 불러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 논란이 일자 “대검과 의견이 달랐다.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퇴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