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지난 4월 22일 운전자 K씨는 밤 10시 50분경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기사와 승객 등 총 3명이 다쳤다. K씨는 사고 후에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도주하면서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과속운전 등 난폭운전을 했고, 보도 안전펜스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K씨는 다음 날 주거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담당 경찰관과 연락해 출석을 약속했지만, 변호사를 통해 “타인과 술을 마시고 있다”고 전하며, 소위 ‘술타기’ 수법을 썼다.

또한, 지난해 6월 A씨는 전북 전주시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면서 시속 159㎞로 주행하다가, 정지 중이던 차량을 추돌해 19세 청년 B씨를 숨지게 했다. 함께 타고 있던 친구도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씨는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방법으로 채혈을 하겠다”고 말했고, 경찰은 순진하게 이 말만 믿고 음주측정 없이 A씨를 혼자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 응급실을 나선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신 뒤,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 경찰이 약 2시간 뒤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술을 추가로 마신 상태였다. 결국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았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건도 있다. 작년 5월, 가수 김호중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는 도주했다. 하지만 김씨는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꼼수를 사용해서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술타기 수법은 음주운전을 한 후에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에 혼란을 주는 고의적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술타기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린 뒤 경찰에 의해 호흡측정이나 혈액채취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검사받기 전에 편의점이나 술집, 자택 등으로 달려가 술을 사서 그 자리에서 마신 후 음주 측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검사가 ‘운전할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증명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그간 있어 왔다.

사실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자는 일단 도주하여 나중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받을 때 수치를 낮춰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려 하는 시도가 적지 않았다. 여기에다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이런 술타기 방식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무조건 도망가서 추가로 술부터 마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잘못된 정보가 있었고, 결국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법률은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다거나 혹은 약물을 사용하는 술타기 행위를 ‘음주측정 방해행위’라 규정한다. 만약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술타기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술타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사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취소 이후 5년 동안, 물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취소 이후 2년 동안, 나머지의 경우 1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의 10%, 뺑소니 사고의 30%가 음주 교통사고다. 강조하건대,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위반 행위가 아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어떤 변명도, 꼼수도 허용되서는 안된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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