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가능

구미골목형상점가신규지정
구미시는 지난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7개소를 신규로 지정했으며 1호 골목형상점가인 중앙로동문상점가의 구역을 확대했다.
구미시는 지난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7개소를 신규로 지정했으며 1호 골목형상점가인 중앙로동문상점가의 구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총 10개의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한 ‘경북 유일의 10호 보유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기존에도 3개소만으로 경북에서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던 구미시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골목상권 육성의 선도 도시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천㎡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된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은 △구미역중앙골목형상점가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금리단길 △대하상가 △아카데미상가 △골드타워 △진평음식문화특화거리 등 7곳이다.

이들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비 및 도비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얻게 되어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특히 중앙로동문상점가 구역 확장과 함께 구미역중앙골목형상점가, 금리단길이 지정되면서 구미역 인근 상권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새마을중앙시장과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등 인근 전통시장과의 연계 효과는 물론, 대경선 개통에 따른 소비 확대도 전망된다.

구미시는 지난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점포수 25개(비상업지역 20개)’에서 ‘15개’로 완화했다. 이번 지정 확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의 첫 결실로, 소규모 상권이 제도권 내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