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오는 21일부터 도시정비사업의 조합 임원이 되면 의무적으로 6개월 내 12시간 이상의 직무·윤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의결·공포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의 방식을 통해 무료로 진행되며 한국부동산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조합설립추진위원장과 조합장, 감사, 전문조합 관리인 등의 조합 임원이며 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 회계 및 세무, 직무와 관련된 소양 및 윤리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의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