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 문제 일거에 개선
내년 초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정부가 신속한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이 여전히 지지부진하자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주산연은 13일 이 제도는 주택공급 부족 문제의 심각한 상황을 일거에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 정도를 감안해 주택 정책 심의 위원회 심의와 관계 장관회의 협의를 거쳐 ‘주택공급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 대책 지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최단기간 동안 운용하되 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해당 지역에는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 승인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국토부에 설치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허가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이 과정에 관계 기관 통합심의워원회에서 심의·조정해 인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고 제시했다.

주산연은 특별대책지역 내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각종 영향 평가 특례, 토지 취득률 등 일정 요전을 갖추면 토지수용권 부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조건 및 충당금 비율 완화, 분양 중도금 및 잔금대출 등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에 특례를 부여, 공공자금과 보증 지원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종대 주산연 연구원장은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제도 도입을 위해 주택법을 신속히 개정해 관련 사항을 최단시일 내 법제화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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