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시세 변동만 반영…세 부담 증가
국토부, 위원회 열고 심의·의결
추후 연도별 시세반영률 발표
국토교통부는 1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도 4년째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시세가 크게 오른 서울 주요 아파트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때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 계획(2020∼2035년)을 수립했지만 집값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원상 복구했으나 부동산가격공시법 등에 따라 현실화 목표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산정된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도 4년째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시세가 크게 오른 서울 주요 아파트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때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 계획(2020∼2035년)을 수립했지만 집값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원상 복구했으나 부동산가격공시법 등에 따라 현실화 목표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산정된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