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명의대여·고용보험 허위취득 등
125명 적발·14.6억 반환 명령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일하지 않는데도 명의 대여나 허위 고용보험 취득 등의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125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등 14억6천여만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를 추가로 받거나 부정수급을 돕는데 가담한 공모사업주 등 80명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송치했다.

이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휴직급여를 신청해 1천400여만원을 수급하고 건설회사 현장 관리자로 재직하며 배우자를 근로자로 등록해 실업 급여를 신청하도록 공모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부정수급 정기 기획조사를 실시해 이들을 검거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5배까지 추가징수가 되고 이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는 중범죄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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