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2027학년도 대입부터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입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 지역의료를 살리는 필수 대책이냐, 실효성 없는 고육지책이냐를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지역의사제는 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고질적인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여, 학비·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최대 10년간 특정 지역·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현재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4개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정부안엔 의무복무 규정을 어기면 면허 정지를 거쳐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지역의료 공백 문제의 본질은 의사가 없어서라기보다, 지역에서 자신의 생명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의료역량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며,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단계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인센티브가 명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주민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의 무게는 개인이 자발적 선택과 명확한 반대급부를 전제로 감수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일부 제한보다 현저히 크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나마 이번 공청회에서 의료계가 ‘의무근무 10년’ 단일 방안이 아니라 다양한 근무 형태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전문의 취득 이후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며, 일정 부분 제도의 도입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고, 저출산 시대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사라지는 등 지방 의료 기반의 붕괴는 우려가 아닌 현실이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관련 법안의 통과는 유력시 된다. 그러나 지난 의대 증원 과정에서 큰 사회적 갈등을 겪은 것을 고려하면 제도 도입 과정에서 관련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
지역의사제는 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고질적인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여, 학비·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최대 10년간 특정 지역·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현재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4개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정부안엔 의무복무 규정을 어기면 면허 정지를 거쳐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지역의료 공백 문제의 본질은 의사가 없어서라기보다, 지역에서 자신의 생명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의료역량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며,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단계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인센티브가 명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주민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의 무게는 개인이 자발적 선택과 명확한 반대급부를 전제로 감수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일부 제한보다 현저히 크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나마 이번 공청회에서 의료계가 ‘의무근무 10년’ 단일 방안이 아니라 다양한 근무 형태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전문의 취득 이후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며, 일정 부분 제도의 도입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고, 저출산 시대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사라지는 등 지방 의료 기반의 붕괴는 우려가 아닌 현실이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관련 법안의 통과는 유력시 된다. 그러나 지난 의대 증원 과정에서 큰 사회적 갈등을 겪은 것을 고려하면 제도 도입 과정에서 관련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