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동구 신서혁신도시에 위치한 한 공공기관 여성 탈의실 세면대에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현재까지 몰래카메라 영상에 찍힌 피해자는 3명으로 탈의실 내에서 오가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