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4천여만원 빌린 뒤 안 갚아 사기 혐의 피소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린 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박태안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도 더했다.

안 씨는 지난 2016년 1월 11일 대구 서구 이현동의 한 업체 사무실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자동차 딜러 A씨에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뒤 4천750만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안씨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5년 10월 안씨가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돼 당해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에서 제외되는 등 더 이상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이렇다 할 수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 빌린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지 않고 제2금융권 등에 갖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했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한 차는 다른 채권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 볼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천550만원을 지급한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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