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
디지털 간판 면적·층수 등 포함
야간 경관 개선·상권 활성화 기대

대구를 대표하는 주요 도심인 동성로에 대형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야간 경관 개선과 상권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설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구역으로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안)에는 동성로 관광특구 내 지정 건물을 대상으로 △디지털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 면적·설치 가능 층수 등 완화 △디지털 광고물 옥상 간판의 설치 가능 층수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행정예고는 이달 5일 중구청의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안)’ 제출에 따른 것으로, 행정예고 기간 시민·상인·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대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을 최종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성로에 대형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가능해져 첨단 미디어 경관 조성 및 야간 경관 개선,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라면서 “특히 대구시 역점 사업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시너지를 내며 상업·관광 명소로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활력 있는 젊음의 거리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