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은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된 현행 법률에 상습범 처벌 조항을 신설해 동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1년간 2회 이상의 재신고는 5천332건으로 상습적인 스토킹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상습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는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스토킹 상습 행위가 극에 달했을 때 성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스토킹 범죄는 본질적으로 지속·반복적 성격을 띠는 만큼 상습범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토킹 범죄 저감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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