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부정선거 강력 대응
내년부터 선거관리 기구 가동

농협중앙회가 조합장 선거의 금품 제공 등 부정선거 근절을 위해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부정선거가 적발된 농축협과 조합원에 대해서는 중앙회 지원 제한, 조합원 제명 의결 지도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20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오는 2027년 3월 3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관리 사무국을 조기 신설하기로 했다. 선거관리 전담 기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된다.

중앙본부 회원지원부 내 선거관리 사무국을 신설하고 선거관리 인력을 기존 3명에서 9명으로 늘린다. 각 지역본부와 시군 지부에도 선거관리 사무국 산하 조직을 편성해 선거관리 전담 조직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 사무국에서 부정선거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선거 예방 지도, 법률 상담, 신고 접수, 내부 조사를 통한 고발 조치 등 업무를 수행해 불법 행위에 대응한다.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금품·향응 제공 등 ‘돈 선거’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전국 조합장 선거법 위반 사례가 4천78명이고 이 중 60%가 기소된 바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제4회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직, 제도, 시스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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