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앙과 수평적 협력관계 정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 표현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국 지방행정기관 중 124곳 기관이 해당 지역명과 함께 ‘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방’이라는 표현이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로 인식되고 있고 ‘중앙’의 지도를 받는 하부조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용어 재정비를 통해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깨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그간의 종속적 인식구조에서 탈피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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