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귀국 후 처리 예정
2심부터 적용할 경우 위헌 피해
“내란 세력 단죄할 유일한 방법”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최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 이후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지지층의 불안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강경 대응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에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재추진이 일부 의원의 주장이 아닌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 입장임을 명백히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귀국 후 당·정부·대통령실 간 논의를 조율해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특정 사건의 재판부 구성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어서 ‘위헌’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현재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1심 재판부가 아닌 2심 단계부터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내에서는 2심부터 적용할 경우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 문제 등 위헌 소지를 일정 부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배당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으로 법원도 이미 쓰고 있는 방식이며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의 늑장 재판으로 윤석열 석방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완전히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고 사면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향후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