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경쟁 제한 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도록 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제품 전문 기업인 푸르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카페베네 200 3종’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온라인 대리점이 이를 따르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푸르밀은 이 과정에서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갖추고 미준수 시 공급가 인상,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고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온라인 대리점에도 이런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푸르밀이 대리점을 상대로 공급가를 인상하거나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 가격 통제 행위는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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