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긴급토론회 공동개최
“20조원 규모 국가 핵심 사업
지자체 부담 커 실현 불가능
국가사업 전환·예산 투입 필요
국회가 법적 토대 마련해야”
특별법 개정 초당적 협력 다짐

주호영 군공항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과 공동으로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실 제공

대규모 재원 조달이 필요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을 두고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정부의 전면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방 재원과 민간 자본을 토대로 운영되지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사업 규모에서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중앙정부가 사업의 총괄 주체로 나서서 국비를 투입해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공동개최해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주도형 특별법 개정에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주 부의장은 “안보 핵심시설인 군 공항 이전은 20조원 규모의 국가 핵심 사업임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전가돼 실현 불가능하며 이는 국가 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회가 법적 토대를 마련해 실질적인 이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방문 때 주 부의장의 문제 제기에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군 공항 이전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비 지원 근거와 국방부 장관의 사업 시행을 명문화하는 ‘국가 주도형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실장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로는 불가능하며 국가 재정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했고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실장은 “기부 대 양여 사업 성공 사례 중 가장 큰 규모가 1조5천억원 정도인데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이의 10배, 15배 규모(약 20조 원 규모)에 달한다”며 지방정부가 끌고 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주 부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여야 영호남 의원들이 군 공항 이전의 국가 책임을 한목소리로 강조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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