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 4일 A씨가 아이를 학대하는 듯한 정황을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영상에는 A씨가 아이를 꼬집거나 음식을 입에 쑤셔넣는 등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 2개월 분량의 CCTV 영상을 확보해 학대 여부 등을 분석한 후 A씨 등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0세 미만 영유아 대상 학대 사건의 경우 시·도경찰청 단위로 격상해 전담 수사한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대구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 4일 A씨가 아이를 학대하는 듯한 정황을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영상에는 A씨가 아이를 꼬집거나 음식을 입에 쑤셔넣는 등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 2개월 분량의 CCTV 영상을 확보해 학대 여부 등을 분석한 후 A씨 등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0세 미만 영유아 대상 학대 사건의 경우 시·도경찰청 단위로 격상해 전담 수사한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