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과 하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확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정치권과 산업현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전면 철회 및 즉각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면밀한 검토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 반면 노동계는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제한된다’며 반발하는 등 노사 양측의 혼선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시행령이 ‘사용자’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는 노사 간 ‘무제한 소송전’과 ‘갈등의 지옥문’을 열어젖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및 파업을 시도할 수 있게 되면서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이 “1년 365일 멈춰 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이를 ‘연중 파업을 허용하는 산업 셧다운 법’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노란봉투법 폐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노란봉투법 비판을 ‘공포 마케팅’으로 규정하며 시행령 추진을 옹호했다.

박해철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두고 ‘산업현장을 365일 파업의 아수라장으로 만든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관계와 법률체계를 왜곡한 무책임한 비난이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시행령은 대법원 판례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반복적 권고에 따라 실질적 지배·결정권을 가진 원청의 교섭 및 책임 의무를 체계화한 것으로 ‘무한 확장’된 개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행령은 노사관계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책임 주체와 절차를 표준화하고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입법 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 노조가 공동교섭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다양한 교섭 창구 분리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교섭 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비판하며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이 과도하게 확대돼 산업 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여전히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한다며 하청 노조의 자유로운 원청과의 교섭권을 주장하며 시행령 폐지를 촉구하는 등 노사 양측이 정반대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