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긴급차단제도 시행
이틀 이상 걸리던 기간 단축
통신사 발신·수신 7일 막아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경찰 신고 후 10분 안에 임시 차단된다.

경찰청은 통신 3사(SKT, KT, LG U+), 삼성전자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제도’를 지난 24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 중지 조치돼 왔다. 하지만 사건 신고 접수 후 해당 번호를 정지하기까지 이틀 이상이 소요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경찰은 피싱 범죄의 75% 이상이 최초 미끼 문자나 전화를 수신한 지 24시간 안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긴급차단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번호 이용이 정지될 때까지 이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범죄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휴대전화 제조사 및 통신사와 협력해 피싱 등 범죄에 이용 중인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이를 초기에 차단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제보받은 전화번호를 분석해 피싱 의심 번호를 차단 요청하면 통신사는 해당 번호를 즉시 7일간 차단한다.

차단 후에는 피싱범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문자를 발송할 수 없고 문자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도 통화 연결이 금지된다. 이렇게 임시 차단된 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기존처럼 이용 중지 조치를 받는다.

한편 대구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협업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동부서는 이달부터 땅땅치킨과 협력해 포장 종이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펼친다. 전국 280개 매장에서 배포되는 종이백 6만장에 ‘치킨은 함께 나누고, 의심 전화는 망설이지 말고 거절하세요’ 문구를 담아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기획했다.

또 카페봄봄과도 지난 20일부터 2개월간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 카페봄봄 매장 400여곳 방문객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문구와 예방 영상 QR코드가 인쇄된 컵홀더를 제작·배포하는 방식이다.

장호식 동부경찰서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예방 활동을 전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경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김수정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