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구·경북 7400여명 수혜 기대

10년 이상 군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구·경북에선 7천400여명이 대상이 된다.

국가보훈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주는 공공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시설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현재는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이용료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시행 후에는 국공립 수목원 41곳과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과 공공체육시설 등 전국 3만8천여곳의 공공시설에서 같은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7천455명(올 10월 말 기준)도 혜택 확대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대구에는 3천372명, 경북에는 4천83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 혜택 적용 대상이 될 시설에는 대구수목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개정안이 시행 전이며 시행 후 지자체와 각 시설을 관할하는 부처의 규정이 정비되고 나서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10년 이상 군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이용요금 혜택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실질적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료 감면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시행되면 보훈 당국은 전국 공공시설의 요금 감면 반영을 위한 관련 규정과 조례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번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확대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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