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충족 시 종합평가 거쳐
잔여 채무상환자금 등 지원
보증비율 최대 100% 우대
신용보증기금이 수원회생법원과 손잡고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한 기업에 생산·영업활동에 필요한 신규 자금을 공급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양 기관이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수원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보증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신보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적합한 기업에 대해 사전승인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사전승인 기업이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하고 변제 예정액의 25% 이상을 상환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신보는 성실 상환 이력과 경영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잔여 채무상환 자금과 신규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율 1.2% 이내의 우대 조건을 적용받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양 기관이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수원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보증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신보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적합한 기업에 대해 사전승인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사전승인 기업이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하고 변제 예정액의 25% 이상을 상환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신보는 성실 상환 이력과 경영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잔여 채무상환 자금과 신규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율 1.2% 이내의 우대 조건을 적용받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